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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혜택정리(#결혼이주여성#새터민)일상의 조각/각종 리뷰와 소개 review 2020. 4. 2. 17:23
다문화가정 혜택 총 정리!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이젠 낯설지 않을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마땅한 정책과 지원이 없었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적응과 생활이 힘들었지만 점차 사회의 관심을 받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화 된 요즘시대에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있는데요 그럴수록 다문화가정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혜택, 지원항목들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1. 다문화가족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입국 5년 이상이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받는 것은 불가능 하며, 지역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서비스는 생애 주기별 각 1회 제공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합니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부과합니다.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정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를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밤) 35만4,000원
-만 1세 아동 : (종일반) 40만원 / (맞춤반) 31만1,000원
-만 2세 아동 : (종일반) 33만1,000원 / (맞춤반) 25만8,000원
-만 3세 ~ 만 5세 아동 : 22만원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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